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도 인권위원회, 북부소각장 노동자 권고안 ‘의미 퇴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2 11:22 조회1,520회 댓글0건

본문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고현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고현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명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으나 발표 시기를 놓고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입니다.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오늘(2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도에 가능한 해결방안 제시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위원회 권고 안을 보면 △직·간접 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화 방안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 재취업 지원 △심리적·육체적 건강 회복 지원 △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동자와 위탁자, 수탁자 등 3자 참여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회의 발표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노동자와 면담을 하고 있다.지난 14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노동자와 면담을 하고 있다.

이 보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4일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천막 농성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취업 등 행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동자 56명은 지난해(2022년) 11월 15일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100일 가까이 지난 그제(20일) 도청에서 제3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하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소위원회 구성과 외부인·노동자 참여 등의 목소리 청취로 권고안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한편 이달(2월) 28일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노동자들은 현재도 천막농성을 하며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