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어족자원 보호 위한 불법조업 특별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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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4 16:34 조회1,4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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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 27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조업 질서 확립과 제주 바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대·소형 선망 어선의 경우 매년 1월 31일부터 6월 30일사이에 제주 본도로부터 7천400m 이내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취약한 새벽 시간 때 조업 금지구역에 침입해 ‘치고 빠지기식’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주해경은 어족자원 보호와 조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단속 계획을 추진합니다.
제주해경은 어선 움직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사전분석을 통해 감시 취약 시간 때에 함정·수사 인력을 투입해 ▲조업 구역 위반 ▲선명 은폐 행위 ▲불법 어구 사용 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생계형 어업종사자 침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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