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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21~22일 제3회 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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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0 15:33 조회1,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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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각 시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도내 농협 23개, 수협 7개, 산림조합 2개 등 모두 32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32개 조합장 선출에 모두 74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탁금 금액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합니다.

후보자등록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기호를 결정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일전날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6일 확정됩니다.

후보자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 공개됩니다. 그 밖에 주요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돈 선거’ 등 고질적인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기부행위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등 엄중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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