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방치된 불법 텐트․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추진…"불법 행위 엄정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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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 14:18 조회1,6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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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해수욕장, 주요 해변, 오름 등에 방치된 불법 텐트·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고 오늘(16일)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한 행정대집행은 협재·금능야영장에 설치된 텐트 중 파손된 채 장기 방치된 텐트를 행정대집행을 통해 현장에서 철거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7일 파손된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해 자진철거 명령 공시 송달 공고를 했으나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에 나섰습니다.
제주시 관광진흥과 직원과 한림읍 직원 6명은 어제(15일) 행정대집행을 시행해 장기 방치 텐트 7개소를 철거했으며, 철거된 텐트는 사용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한림읍에서 폐기물 야적장으로 이송해 처리했습니다.
제주지역 해수욕장 야영장내 장기간 설치된 텐트에 대해 행정에서 강제철거가 어려웠으나 지난해 12월 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에서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됐습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면서 주요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자연경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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