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성행했던 전기자전거...제주도, 등록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2 11:33 조회3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그동안 허술했던 전기자전거 관리를 정비하기 위해 제주도가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이번 등록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자전거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은 2023년 382대, 2024년 232대 등 모두 614대입니다.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등록증과 스티커를 발급받아 자전거에 부착하면 됩니다.
등록번호는 행정시별 식별코드(제주시 Q01, 서귀포시 Q02)와 읍면동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등록 업무를 시작해 연말까지 등록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그동안 보조금 50%를 지급받고 구매한 전기자전거를 의무 사용 1년 이내 중고로 판매하는 중고거래가 성행하면서 등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