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 조례안,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서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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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0 16:34 조회1,8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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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곶자왈’ 보전 조례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18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사보류 결정했습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조례 해석의 논란과 곶자왈 보호 규정 등을 내용을 고려했을 때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사보류에 대해 개정안의 기준의 명확성과 구체성의 부족으로 조례 집행의 해석 논란과 분재의 우려를 제기하며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관리를 위한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취지의 ‘매수청구제도’ 도입의 타당성 등에 관련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한편 곶자왈 용역결과에 따르면 곶자왈 중 보호지역이 보호지역이 33.7㎢으로, 사유지가 약 65.4%인 23.3㎢입니다.
이를 매입비용으로 3천700억원이 소유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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