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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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2 10:52 조회1,6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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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정한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종합·전문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1년마다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요구하여 시행되는 것입니다.
시는 사무실 확보 현황, 시설 장비 보유현황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실적 미신고 등 업체, 기술인 보유확인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로 모두 161개 업체입니다.
점검 대상 업체는 올해 2월 말까지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주시에 제출해야 하며, 제주시에서는 제출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합니다.
김동훈 제주시 건설과장은 “실태조사에 대해서 미제출·부적합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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