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설·한파 농작물 피해신고 13일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2 10:52 조회1,59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오영훈 제주지사가 월동무 한파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연이은 대설·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오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은 월동무 등 언 피해 양상을 감안해 피해 현장 농가를 지도하고 있는 농업기술원과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행정시 등 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습니다.
피해신고는 농업인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인 경우에는 지역농협이나 NH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농업인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피해신고 접수 연장 사항을 적극 홍보해 기간 내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연장된 2월 13일까지 반드시 피해신고를 해달라”며, “정밀조사가 끝난 뒤에 신속한 복구 지원계획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접수된 농작물 피해신고 건수는 643건에 901ha입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월동무가 482건‧781ha이며, 브로콜리가 54건‧35ha, 양배추가 34건‧24ha 순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