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 전환...제주도, 감염 취약시설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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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0 14:38 조회1,5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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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오늘(30일) 0시 기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은 자율이지만 요양병원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에는 노선버스나 전세버스,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도는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미 유지시설을 대상으로 다음달(2월) 10일까지 중점 점검해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11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9명으로, 이는 지난주 대비 306명이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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