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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형평성 해결 실마리?...다음달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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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6 11:08 조회1,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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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 프렌차이즈에서 유사업종으로 확대하는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음달(3월) 2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달(3월) 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 사업장이 프렌차이즈 사업자에 한정됐던 것을 제주도 조례로 유사업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3월 중으로 매장별로 일회용컵 사용량 조사, 매출액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제주도의 입장은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2022년) 12월 2일부터 전국서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프렌차이즈 보증금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 제빵,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로 한정되면서 소규모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이 형평성 문제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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