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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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0 15:37 조회1,4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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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 관련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현직 정치인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단속할 예정입니다.
우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합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 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도선관위 지도과 064-723-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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