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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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9 14:24 조회1,4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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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장제비를 지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한 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신청을 받아 관련자로 심의·결정을 했으며, 당시 관련자 중 제주도내 거주자는 7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명예수당과 함께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 대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에 대한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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