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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돼지고기 등 15개 공급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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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6 16:04 조회1,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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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선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

제주도 재정건전성과 특산품 소비의 마중물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공급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15개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선정된 15개 업체는 △친환경농산물꾸러미(생드르영농조합법인) △감귤 귤로장생(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갈치(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 △돼지고기(영농조합법인 탐라인, 제주양돈축협 수출육 가공공장) △축산물가공품(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아침미소 △고사리(서귀포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과즐(하효살롱협동조합) △오메기떡(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큰행복) △차류(제주시농업협동조합) △곡류(메밀밭에 가시리) △제주화장품(대한뷰티산업진흥원) △생활용품(농업회사법인(주)제주클린산업 △관광․체험서비스 상품(제주올레여행자센터 ㈜간세, 주식회사 청원)입니다.

도는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이 완료된 만큼 이달 안으로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전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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