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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4.3사건 2차 보상금 신청 접수...내년 1월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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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3 11:05 조회1,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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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1차 보상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내년(2023년) 1월부터 2차 보상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2차 대상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장입니다.

2차 신청 대상자 2천500명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까운 도나 행정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외와 해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어제(12일) 기준 1차 희생자 820명이 488억원의 보상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400명에 대한 239억원의 보상금은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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