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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 의사 면허 빌려 사무장 병원 운영한 치과위생사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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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7 15:17 조회1,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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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에게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 6천만원을 편취한 사무장 등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과 사기 혐의로 40대 치과위생사 A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 등 4명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70대 치과의사 B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간 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불법 운영해 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종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금을 투입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 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찰청은 지난 8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를 보험사기, 유사수신사기, 전세사기, 조직적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명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 등 악성사기를 엄단해 도민 속에 살아 숨 쉬는 따뜻한 제주경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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