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올해 4천대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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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6 15:33 조회1,0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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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노후경유차 4천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접수마감일인 다음달(4월) 1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는 내일(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이상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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