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등 제때 미지급한 동사무소 직원에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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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5 16:35 조회3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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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류를 편철하지 않고 인계도 하지 않은 업무태만 공무원에게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11개 동(洞)지역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경고와 시정 등 54건의 행정상 조치와 21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자료를 일부 누락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기관에 대해 기관경고를 한데 이어 업무태만 1명에게 경징계,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수감 준비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계약대상자에게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13명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수수당과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목욕료, 중증장애인교통비 지원 업무를 하면서 지급 중지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부적정하게 지급한 금액은 회수하고, 지급 중지일이 속하는 달인데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하도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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