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서귀포시, 농지이용실태 청문 실시…처분의무부과 165명·151필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1 10:35 조회379회 댓글0건

본문

서귀포시는 지난 5월에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와 2021년 수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농지 청문을 실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은 처분의무 부과 527명·546필지(98.3ha)와 처분명령 421명·450필지(30.5ha)로 총 948명·996필지(128ha)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청문을 통해 농지소유자의 의견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 배경,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했습니다.

청문 실시 결과 처분의무부과 165명·151필지(20ha)와 처분명령 107명·102필지(12.8ha)를 내렸습니다.

농지처분의무부과를 받으면 1년 후 농지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청문을 실시해 농지처분명령 또는 3년간 농지처분명령 유예가 주어집니다.

만일 처분의무부과 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명령 기간 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