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통합돌봄 조례제정・전담부서 운영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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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5 16:15 조회4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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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돌봄통합과 관련해 조례제정과 전담부서를 모두 갖춘, 우수한 지자체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자료에 의하면 통합돌봄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 운영을 모두 진행한 광역지자체는 제주도를 비롯해 광주와 경기, 경남에 불과했습니다.
광역과 기초를 합친 243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조례가 제정된 곳은 21.3%이고,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곳은 11.5%에 그쳤습니다.
정춘생 의원은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만큼 법 시행이 이제 1년 남짓 남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자체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통합돌봄’을 벤치마킹해서 ‘제주가치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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