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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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2 16:03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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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시 체납액은 314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내 연도 말 이월체납액 징수 70%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합니다.
우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책임징수제 운영과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 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아파트·대형마트·경마장 등지에서 주야간 단속을 병행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재산 압류 6063건, 번호판 영치 1493건, 공매 6건, 관허사업제한 27건, 공공기록정보 등록 5건, 가상자산 압류 49건 등 다양한 강제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17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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