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1·외도2 골목형상점가 지정…제주시,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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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2 13:5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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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외도일동 소상공인 밀집 지역인 ‘외도1 골목형상점가’와 ‘외도2 골목형상점가’를 올해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외도동 상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 설명회’ 이후 거둔 첫 성과로, 제도 취지와 신청 절차, 지원 혜택 안내를 통해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도동 상권은 음식점과 서비스업이 밀집한 지역임에도 제도권 관리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각종 지원정책 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정으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됐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자격도 갖추게 됩니다.
제주시는 상인회 중심의 상권 관리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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