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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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2 13:25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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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관광객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합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불법 숙박영업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투숙객을 모집해 침구류와 수건,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름살기’나 ‘한달살기’ 등 단기 임대를 가장한 숙박 영업을 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귀포시의 미신고 숙박영업 단속 건수는 모두 493건으로, 이 가운데 114건은 고발 조치되고 379건은 행정지도가 이뤄졌습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온라인 숙박 공유와 단기 임대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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