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 허위종결 부 경장 구속 송치…"업무 부담에 허위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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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1 14:32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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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신고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4살 부 모 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112신고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장씨가 ‘교통사고 사망’한 것으로 허위 입력해 종결·해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실제 통화한 사실이 없었지만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다고 알린 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소재발견’으로 허위 입력하고 112신고까지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11일 30대 여성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8월 22일 60대 남성 실종사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업무용 휴대전화와 실종자 휴대전화, 사무실 전화 통화내역과 전산기록, CCTV 등을 교차 분석해 부 경장이 실종자들과 실제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부 경장에 대한 10차례 조사와 관련자 조사, 프로파일러 5명의 진술 분석과 면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던 부 경장은 이후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 경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프로파일링 분석에서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하려는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장씨 사건을 포함해 실종사건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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