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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연중 운영…“시민 참여로 도시미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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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1 15:06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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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부착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주택분양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분양 현수막을 비롯한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음식점과 학원, 대부업 등의 전단·명함형 광고물도 주택가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는 제주시 거주 만 60세 이상 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거 대상은 불법 전단과 명함형 광고지, 대부 광고물, 전신주와 가로등 등에 부착된 벽보 등입니다.

수거한 광고물을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50원, 전단·명함은 1장당 2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542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156만 장을 수거했으며, 제주시는 모두 440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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