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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섬 속의 섬 ‘우도’, 차량 운행 제한...16인승 버스 등 탄력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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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5 10:0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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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자료사진우도 자료사진

섬 속의 섬 우도의 차량 운행 제한이 일부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을 4차 연장에서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 운행은 허용하는 등 기존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4차 연장은 관광객과 차량대수가 줄어든 만큼 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운행제한을 완화했다는 입장입니다.

완화된 차량들을 보면 전세버스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운행을 허용하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승차정원이 16인승인 차량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행을 허용했다.

렌터카는 제1종 저공해 차량(수소차, 전기차)에 한해 운행을 허용했습니다.

또, 대여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는 운행제한으로 인한 차량관리 문제와 이용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을 허용했습니다.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 개별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운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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