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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 운영...51건 적발·161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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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5 14:22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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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체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 운영을 통해 불법투기 51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제주시 누리집을 통한 불법투기 신고는 사진이나 영상 등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위반 일시와 장소 등을 입력하면 접수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되며, 신고가 적발로 이어질 경우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시는 모두 267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해 3천5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 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51건에 달하며 과태료 394만원이 부과되었고, 16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는 전체 적발건수의 약 19%를 시민 참여가 담당한 셈으로, 단속 인력의 한계를 시민 감시망이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단속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불법투기 예방과 신속한 조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 중심의 참여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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