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무등록 여행업자 검찰 송치…34개월간 38억원 불법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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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0 13:07 조회4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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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여행객들을 모집했으며, 국내외 일반여행,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및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두 1천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의 불법 영업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및 관련 증거 제시에도 A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영업장부 등의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A씨는 블로그와 누리집에 폐업한 전 직장인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해당 여행사의 실장으로 허위 명함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과 호텔·운송회사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심을 피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의무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렌터카 대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본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등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A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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