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시, 복권판매점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5 10:13 조회363회 댓글0건

본문

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복권판매점에 대해 복권법 위반여부을 지도, 점검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복권 판매점 92곳 중 20% 이상을 선정해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합니다.

점검 내용은 ▲1회 판매한도 초과 판매 여부 ▲신용카드 결제 방식 복권 판매 여부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여부 ▲허위 광고 표시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관내 82개 복권판매점 중 17개 복권판매점을 점검했으나,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