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복권기금 등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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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9 17:32 조회4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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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올해 복권기금 90억원을 포함한 506억 원을 투입해 13개 사업을 통해 2만 7,68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사업으로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6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주거급여 등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현재 2차 사업을 진행 중으로,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으로, 기존 청년월세 수혜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복권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도 연중 진행됩니다.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7년 이내)과 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입니다.
연 최대 6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주택자금대출(잔액기준) 이자 4.0%중 3.5%를 제주도에서 부담합니다.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지원대상은 둘째자녀를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입니다. 연 1회 280만 원·5년간 모두 1,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000만 원, ②(청년 외) 6,000만 원, ③(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다만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과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높은 호응으로 조기 마감됐으며, 내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1~4254), 제주시 주택과(☎728-3072, 3074),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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