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반기 환경오염물질배출 위반사업장 4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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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3 16:16 조회6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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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상반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47개소의 위반사업장을 확인해 70건의 행정처분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서귀포시의 올해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63개소, △폐수배출시설 9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2개소,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324개소, △기타수질오염원 대상시설 324개소 등 모두 1천129개소입니다.
7월말까지 342개소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이 중 47개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경고 25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44건(2천3백만원) 등 모두 70건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으로는 변경신고 미이행(비산먼지, 소음 등) 건이 31개소로써, 주로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 대표자 변경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임명된 환경기술인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업장도 6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및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업체등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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