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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미이수 농업인 대면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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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8 10:2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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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추진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 수령자는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제 교육 미이수 농가는 2천964농가로, 전체 신청 농업인 2만924명 가운데 14%에 달합니다. 지난해 교육 이수율은 98.6%였습니다.

시는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읍면동별 대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에서는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농업인의 준수사항,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과 온라인 교육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면 방식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올해 의무교육은 오는 30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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