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건강주치의’ 조건부 협의 완료...2년간 사업이 지속 ‘판가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3 13:06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서 ‘재협의’ 결정이 내려졌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협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다만 조건부 협의 완료인 만큼 2년간의 시범사업이 사업 지속 여부를 판가름 지을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등록환자의 진료비 증감과 입‧내원일수, 서비스 질 등의 제도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에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과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등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제주도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 정비와 관련 예산 확보, 운영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사업 추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제주도의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서 ‘재협의’ 결정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앞으로 조례 정비, 예산 확보,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의료체계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