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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 대응 해안가 대피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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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20 13:30 조회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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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접근에 따라 오늘(20일) 오전 11시부로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각 제주서부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는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피 명령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주민, 관광객, 낚시객 및 연안체험 활동객 동의 접근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82조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시설관계자 및 선박 결박 등 안전 조치 활동 관계자는 예외로 합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했습니다. 현장지원반은 읍면동 집수구 점검, 취약지역 예찰,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재난대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판 등 옥외시설물과 태양광 판넬, 지붕, 가로수, 전신주, 비닐하우스, 증양식장 시설, 공사장 자재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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