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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4·3희생자 및 유족, 생존 후유장애인・수형인 추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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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4 14:59 조회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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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위패 봉안실4.3평화공원 위패 봉안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어제(13일) 회의를 열고 8천796명을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습니다.

희생자는 49명(사망자 17, 행방불명자 6, 후유장애 9, 수형인 17)이며, 유족은 8,747명입니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인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신고 건 중 첫 번째 심의·결정입니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모두 13만 4,112명(희생자 1만 4,871명, 유족 11만 9,2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자 중 생존 후유장애인 9명이 추가로 결정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생존자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300만원의 장제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형인 17명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졌는데, 그 중 생존자인 한상용(재심 진행중), 박화춘(재심 완료) 씨가 포함돼 직권재심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3년에 접수받은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 중 첫 번째 심의·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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