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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교육시설 흡연 행위시 과태료 10만원...금역구역 10→30m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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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3 16:11 조회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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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새롭게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금연구역을 확대에 맞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은 아동, 청소년 등의 보육·교육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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