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9만4498건·12억14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7 11:13 조회71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시는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19만4천498건에 12억1천4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과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읍·면 지역 5천500원, 동 지역 6천600원이 과세됩니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시민들이 납기내 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시 세무과나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납부세액·가상계좌 등 중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중앙으로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한‘큰 글씨 납세 고지서’를 특별 제작해 발송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