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도의원 “허가 절차상 위법 드러나 람정 쇼핑아울렛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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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2 18:26 조회8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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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은 람정제주개발의 대규모점포는 사실상 쇼핑아울렛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원은 오늘(22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람정제주개발의 대규모점포는 사실상 쇼핑아울렛으로 지역상권을 초토화 시킬 것”이라며 “특히 등록 허가 절차 상 위법 사항이 확인된 만큼 등록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2012년 9월 JDC 시행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추진·중단된 쇼핑아울렛사업이 도민공론화도 없이 은근슬쩍 부활되고 있다”면서 “제주신화월드 프리미엄 아울렛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회복 불능으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첫째, ㈜람정제주개발은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전문점으로 등록허가를 받았는데,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점포의 입지 상 전문점이 아니라 복합쇼핑몰 이어야 하며, 이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잘못 지정해 허가한 것으로,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 의원은 "둘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3인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9명의 협의회를 구성했고 특히 전통시장 대표로만 중소유통기업 2인을 구성해 상점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협의회로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주장은 변호사 법률 자문을 모두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서귀포시가 지난해 허가간 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개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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