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 준다는 이유로 노부모 폭행한 60대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6 15:23 조회81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부모를 흉기로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6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양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흉기로 노부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2019년 2월 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도 여러 폭력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