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들 탈선에 둔기로 폭행한 40대父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9 13:41 조회79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미성년자인 딸들이 몰래 집을 나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딸들을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최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8시쯤 자신의 딸들이 전날 밤 몰래 집에서 나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창고에 있던 쇠파이프로 허벅지와 팔, 손바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는 강한 체벌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정황들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