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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 인하...계절음식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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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3 11:36 조회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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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해수욕장 파라솔과 평상 요금을 낮추며 관광객들의 마음잡기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해수욕장 관할 마을회와 청년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해 파라솔 요금을 통일하고, 평상 가격을 50%로 낮추는 등 관광 이미지를 개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파라솔 대여요금은 기존 10곳에서 곽지해수욕장이 추가로 참여해 11곳의 해수욕장이 2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11곳의 해수욕장은 금능, 협재,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신양섭지, 표선, 화순금모래입니다.

다만 중문색달 해수욕장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백사장의 여건으로 파라솔 위치를 수시로 옮겨야 하는 이유로 3만원의 기존 가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평상은 함덕, 김녕, 화순금모래, 협재, 금능 해수욕장이 기존 가격에서 50%, 이호테우 해수욕장은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가격인하에 동참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탈의실과 샤워실,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개보수 비용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다만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이 1만원 수준을 감안하면 제주지역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이 2배 많은 만큼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내 모 해수욕장의 계절음식점 탕수육 5만원, 전복 토종닭 10만원 등 일반음식점보다 1.5~2배 높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메뉴판에 ‘외부음식 허락없이 드시면 자릿세 10만원을 꼭 받습니다’라고 쓰여 있는 등 제주지역 해수욕장 바가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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