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주, 스크린골프장서 음주는 기본, 카드도박까지...과태료 1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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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3 12:36 조회9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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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실내 스크린골프장 3곳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도는 체육시설 내 음식물섭취 금지를 위반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2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스크린 골프장 1곳을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민간 실내체육시설 22개 업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결과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출입자 명부 미관리 4곳,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1곳,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한 1곳, 카드도박 등 사행 행위 1곳 등도 있었습니다.
이 중 스크린골프장 3개 업소는 1차 현지 시정 조치에도 2번 이상 적발됐습니다.
2곳은 술과 다과 등의 음식물을 섭취하던 사실이 2번 적발됐고, 1곳은 1개의 룸에 5명이 모여 카드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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