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1인당 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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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5 14:35 조회9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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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올해(2021년)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찰을 통해 지속 진료가 요구되는 초·중·고 재학생이며,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이며, 입원비는 별도로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신청일부터 발생된 치료비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 심리치료비는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 홈페이지(http://www.jje.go.kr/health/index.jje)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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