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제주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237건’...종교시설 144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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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5 13:58 조회1,1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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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기간 동안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237건 중 228건은 1차 시정명령, 9건은 유흥시설 5종 등 집합금지 위반, 식당과 카페 내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2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1건입니다.
특히, 집합금지 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6개소는 고발 조치 진행 중입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현장 점검에서 144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대형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 등의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소규모 일부 교회들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소규모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배짱 예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비대면 개최 원칙이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집합 모임이나 행사, 음식제공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7일시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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