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내년 도외 본적 희생자 보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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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2 15:04 조회1,1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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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제주도가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를 받습니다.
도는 오늘(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기간은 내년(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외 본적지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하려해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개선됐습니다.
종전에는 희생자 신고시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들만 보증이 가능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희생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보증인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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