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공단은 또 좌초...누더기 된 학생인권 조례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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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3 15:55 조회1,1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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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이 또다시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23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결국 시설공단의 발목을 잡은 것은 1천억원의 소요비용이 예상되는 재정 문제였습니다.
반면, 지난 9월 도내 학생들의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가결됐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청원한 ‘학생인권조례’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뜯어 고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폐기된 조례안은 20가지 권리가 담긴 반면 이번 본회의 상정된 권리는 9가지 대폭 축소됐습니다.
조례안은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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