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소년 부모 대상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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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3 11:07 조회2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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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한 명당 매달 25만원을 지원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26가구, 36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2000년생 이후 출생한 부모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모, 2025년 하반기에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출생 부모의 자녀가 해당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월 316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격 요건 확인 후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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