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 불법 주·정차 1위...주민신고제 이후 단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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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1 14:21 조회1,7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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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가 올해(2019년) 10월까지 단속 실적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위반 11만3천45건의 단속을 실시했고, 이는 작년 8만1천769건 대비 38%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또,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의 운영으로 접수된 9천433건 중 4천56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3,259건을 계도했으며, 10월 중 신고 된 1천611건에 대해서는 검토작업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신고제 신고 장소별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횡단보도가 3천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와 다리 위가 769건, 버스정류소가 480건, 교차로 모퉁이가 76건, 소화전이 71건 순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4월 29일부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주요 분야와 인도, 다리 위, 안전지대까지 모두 7가지의 신고 대상을 정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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