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자 이익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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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6 15:10 조회1,7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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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이 오늘(16일) 도시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통과의례’라며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39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부결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16년, 2018년, 2019년 각 1건씩 단 3건인 1.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청정제주를 말하는 원 도정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대규모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과의례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상임기획단의 독립기능 강화,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체 회의록의 의무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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