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ASF 국내 종식까지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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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7 13:44 조회1,6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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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대응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생산자단체와 농‧축협, 학계 등 도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6시30분 경기도 소재 양돈장에서 ASF 발생이 확진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국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내장에 대해 전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반입금지 조치는 ASF이 국내에서 종식될 때까지 유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가열처리한 축산물가공품은 반입 가능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일시이동중지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19일 오전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발령됨에 따라 이행상황 확인·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재난안전대책 본부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특히 양돈농가 주요밀집지역 등에는 거점소독·통제시설을 설치해 내일부터 가동하는 등 질병유입 원천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우철 제주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선제적인 방역조치들은 ASF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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