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등록 반려견 10월 13일까지 민관 합동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6 14:03 조회1,7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도는 오늘, 다음달 13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개) 민관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단속반은 반려견 동물 외출이 잦은 시간대인 주말과 평일 오후 6시 이후 공원과 주택가, 마트 앞,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 견주에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등록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 변경정보 미신고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자진신고기간(7월 1~8월 31일) 이후라도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유기견 또한 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견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